한국미디어저작권연구소 프로그램
프로그램  /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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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 협업
미디어 창작 및 감독 관련 저작권 분쟁 예방

진행 가능 인력  :  대표연구원 / 수석연구원

저작권과 관련한 재화·서비스를 다루는 기관은 저작권과 관련한 이슈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법무 담당 인력이 상주하여 법적 리스크에서 최소한으로 안심할 수 있는 기관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기관은 규모 또는 조직의 특성상 법학·법률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이슈는 각 조직에서 변호사를 확보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적인 요소입니다.

한국미디어저작권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자문 프로그램은 법률적 해결과 법리적 판단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입니다.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를 즉시 찾아 소송 대리를 위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유사시가 아닌 평시에는, 저작권 분야와 폭넓게 관련이 되어 있고 미디어 영역과도 밀접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미디어저작권연구소가 귀사를 부담 없이 편안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일회성·단발성 자문 요청으로부터 장기 자문 계약을 통한 업무 협약까지, 그 형태와 내용이 어떠하든 저작권 분야와 관련이 되는 한 한국미디어저작권연구소의 대표연구원 및 수석연구원이 꼼꼼하고 입체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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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프로그램에는 특별히 정해진 세부 조건이 존재하지 않지만, 장기적인 자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의 위촉·임명 등을 전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기관 사정상 공식적인 직위를 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한국미디어저작권연구소 기획팀과의 논의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