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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디어저작권연구소 정관
( 20260401 )
제1조 (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한국미디어저작권연구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조직은 저작권법과 저작권 문화를 연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문화 산업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미래 문화 산업의 주역이 될 청소년 및 청년 콘텐츠 창작자들을 지원하고 예술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며 지적재산권법 학자를 지원한다.
 
제3조 (사업 영역)
 
본 조직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 및 기타 본 조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작권법 관련 학술 활동
2. 저작권법 관련 교육 자료 제작
3. 저작권 분야 강연 및 연수 제공
4. 청소년 및 청년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물적 및 교육적 지원
5. 청소년 및 청년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제도적 및 행정적 지원 방안 제시
 
제4조 (구성원이 되기 위한 요건)
 
① ‘구성원’은 본 정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가입 신청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과 대표의 동의를 얻은 자이다.
 
② 제1항에서의 이사회 승인은 대표를 제외한 이사 3인의 동의와 대표의 동의를 통해 확정된다. 단, 대표를 제외한 이사의 수가 3인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5조 (구성원의 종류)
 
① 구성원은 ‘회원’, ‘연구원’, ‘자문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은 매월 5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본 조직에 회비로 납부하는 자이다.
 
③ ‘연구원’은 본 조직의 연구원으로 위촉되어 본 조직 소속 전문 학술 요원으로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④ ‘자문위원’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행정사, 회계사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였거나 10년 이상의 미디어 분야 근무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본 조직으로부터 위촉받아 자문가로 활동하는 자이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외 없이 본 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연구원의 종류 및 역할)
 
① 연구원은 ‘대표연구원’, ‘수석연구원’, ‘학술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분류한다.
 
② ‘대표연구원’은 본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며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한다.
 
③ ‘수석연구원’은 본 조직 소속으로서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사업의 책임자로 활동한다.
 
④ ‘선임연구원’은 대표연구원 및 수석연구원과 협력하여 본 조직 소속으로서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사업의 실무자로 활동한다.
 
⑤ ‘학술연구원’은 대표연구원 및 수석연구원과 협력하여 본 조직 소속으로서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사업의 담당자로 활동한다.
 
⑥ ‘연구보조원’은 본 조직에서 운영하는 연구 활동에서 요구되는 각종 보조 활동을 수행한다. 단, 별도의 사전 협의와 이에 따른 유효한 학술적 창작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기여의 형태 및 내용에 상관없이 연구보조원은 본 조직이 제작하는 학술 성과물의 저자가 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연구원이 되기 위한 요건)
 
① ‘대표연구원’은 법학 전공으로 학사 졸업한 후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세부 전공으로 졸업한 자에 한한다. 다만,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저작권 관련 국가 기관에서 10년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한 자는 해당 경력으로 법학사 요건을 대체할 수 있다.
 
② ‘수석연구원’은 일반대학원에서 법학 또는 저작권과 관련한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졸업한 자에 한한다. 단, 법학전문석사 취득 후 저작권 관련 국가 기관에서 10년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한 자는 해당 경력으로 석사 요건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선임연구원’은 일반대학원에서 법학 또는 저작권과 관련한 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한다. 단, 학사 과정에서 법학 전공으로 졸업한 자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후 저작권 관련 국가 기관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는 해당 이력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학술연구원’은 법학 또는 저작권 관련 전공으로 학사 과정을 졸업하였거나 타 전공으로 학사 과정을 졸업한 후 미디어 또는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자에 한한다.
 
⑤ ‘연구보조원’은 학사 과정 졸업자에 한한다. 단, 전문학사 취득 후 해당 전공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공개적으로 활동한 자는 입증 가능한 해당 이력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구성원의 권리)
 
① 구성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구성원 중 회원은 본 조직의 회원이라는 사실을 대세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 구성원 중 연구원과 자문위원은 각종 공식 활동에 해당 직함을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구성원의 의무)
 
① 구성원은 본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본 조직에서 의결한 각종 규정 및 결정 사항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회비의 납부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제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회비의 효력은 익월에 미친다.
 
④ 연구원은 본 조직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연구 활동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본 조직의 연구원임이 노출되는 활동에서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자문위원은 자신의 분야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본 조직에 거짓 없이 정직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어떠한 형태로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연속해서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
3. 유의미한 연구 활동 또는 교육 활동을 6개월 이상 하지 아니한 연구원
 
제11조 (임원의 구성)
 
본 조직의 임원은 ‘대표’, 대표를 포함한 5인 이하의 ‘이사’, 2인 이하의 외부 출신 ‘감사’로 구성된다. 대표는 1인 단독이며, 공동대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대표, 이사, 감사는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② 본 조직의 구성원이 100인을 초과하지 않을 시에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감사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원 해임 절차는 임원 중 3인 이상의 합의를 통한 해임안 서면 건의로써 개시한다. 단, 임원 총원이 3인 미만인 경우 임원 전원의 합의를 요한다.
 
③ 제2항의 해임안은 대표에게 접수하며, 대표는 접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해임을 목적으로 한 임시이사회에서 해당 해임안이 가결되는 경우, 가결 선포 즉시 해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원은 임기 만료일에 자동으로 연임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그 직위를 대표연구원이 당연수행하며, 본 조직을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조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을 감사한다. 본 조직 내에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시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조직 내 부당함을 보고할 목적으로 이사회 또는 총회의 개최를 직접 요구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식적으로 발언 기회를 보장받는다.
 
제15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대표가 개최한다.
 
③ 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시, 재적 이사 2인 이상의 연대 서면을 통해 이사회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는 서면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토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 시 개시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 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제15조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경우, 제1항이 아닌 연대 서면 참석자 이상의 출석으로 개시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 이사 과반수로 한다.
 
제17조 (총회)
 
①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대표에 의해 개최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3할 이상의 명시적 요청이 누적되었을 경우 개최한다.
 
③ 대표는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예정 일시로부터 만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될 수 없을 시에는, 예정 일시로부터 24시간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 시 유효하게 개시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 회원 과반수로 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
2. 임원 선출 및 해임
3. 재산 취득 및 처분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외부 출자 및 융자 결정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중요한 사안
 
제20조 (회의록)
 
이사회와 총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된다. 단, 구성원이 20인 이하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 (재산의 구분)
 
① 본 조직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특별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단체 설립 후 구성원의 출연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한다.
 
③ ‘특별재산’은 제2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④ 필요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22조 (수입금의 종류)
 
수입금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 등으로 취득한 ‘기타 수입’으로 분류한다.
 
제23조 (수익의 분배 등)
 
① ‘수익’은 인건비 및 사례비 등을 정산한 후 발생하는 잔여 금전을 의미한다.
 
② 본 조직의 활동 중 수익이 발생할 시 해당 수익은 원칙적으로 본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며, 구성원에게 안분 또는 차등 분배로써 배당 지급할 수는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직의 구성원이 본 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본 조직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보수 및 급여 규정’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도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기타 회계 처리)
 
① 필요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외부의 출자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다.
 
② 공식적인 세무 처리를 위한 회계연도 처리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5조 (정관의 변경)
 
본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제26조 (해산 및 합병)
 
① 본 조직의 해산 또는 합병은 총회에서 재적 회원 10분의 9 이상이 찬성함으로써 확정한다.
 
② 본 조직이 해산하게 될 경우, 해당 시점에 존재 중인 잔여재산은 해산총회의 의결 결과에 따른다.